2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최초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 2.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다만,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ㆍ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제000400조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1

시장은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도시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생태ㆍ목공ㆍ공원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 1.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000600조 점용료 등

1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그 전액을 점용허가를 받을 때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점용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 또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못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실제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적은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점용하지 않은 경우 5.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000800조 점용료의 조정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점용료의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법 제49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3. 흡연행위

제001100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9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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