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1.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의 상권보호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본조신설 2016. 5. 9.]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문고,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개정 2021. 3. 31.> 3. 공공쓰레기수거집하장, 재활용품수거집하장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정 2021. 3. 31.> 4.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신설 2021. 3. 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 3. 31.>
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31.>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7. 31.>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31.>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업무 3. 제10조의 주민협의체 설립 지원ㆍ운영 및 제10조의2의 도시재생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개정 2021. 5. 14., 2024. 7. 31.> 4.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차권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5. 9.>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6. 5. 9., 2024. 7. 31.>
제000900조 예산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7. 31.][전문개정 2024. 7. 31.]
제001002조 도시재생조정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담ㆍ중간지원 조직, 주민ㆍ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지역 시ㆍ도의원ㆍ동장 등으로 도시재생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4. 7. 31.>
시장은 도시재생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본조신설 2021. 5. 14.]
제0011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7. 31.>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1.>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조정협의회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1. 5. 14.]
제0011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제11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14.]
제001200조 건축규제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제001300조
삭제 <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