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 2. 20.>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 2. 20.> 1. 항만·기상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기상관측소, 해양연구소, 해양수산청, 해군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시민단체 임원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심의하여, 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1. 자연재해발생 및 피해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2. 항만매립과 해일피해 관련 여부 3.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 기상예보 모델개발에 관한 사항 5. 재해백서 발간심의 6. 국내외 방재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7. 방재정책 관련제도의 검토 및 개선 8.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제000600조 심의·의결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삭제 < 2024.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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