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3.「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15.>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 1. 15.> 1.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3.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반경에서 100분의 30을 증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그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 1. 15.>[제목개정 2023. 1 1. 15.]
제0004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7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주거취약자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0013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4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500조 건축심의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 신청서 및 심의도서에 흠결이 있거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6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001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900조
삭제 < 2023. 1 1. 15.>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1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 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22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 <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23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15.>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4. 1 1. 15.>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4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5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6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한정한다) 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26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제0026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1. 15.]
제0027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제002800조 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의 지원대상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2900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4.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한 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주변 지역 시세의 50% 임대료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등
제003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된 정비구역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제0033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 1 1. 15.>[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3400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못한다.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제0035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6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단,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21. 7. 15.>
삭제 < 2023. 1 1. 15.>
삭제 < 2023. 1 1. 15.>
제0037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0038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900조 감독 등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5.> 1. 분양처분서류 2. 청산 관계 서류 3. 등기신청 관계 서류 4. 감정평가 관계 서류 5.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6.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7.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8. 총회, 대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9.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0. 이전고시 관계 서류 11.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