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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지원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외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 2. 31., 2023. 9. 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8., 2020. 1 2. 31., 2023. 9. 27.> 1. "재정지원금"이란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함에 따른 인센티브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근거한 재정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상생발전"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세출

1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 추진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세출예산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창원시지역에 20퍼센트, 구마산시지역에 40퍼센트, 구진해시지역에 4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사업

창원시장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상생발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31.> 1.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 2.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4. 문화·예술·체육 및 복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사업 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6. 그 밖의 지역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000700조

삭제 < 2019. 4. 15.>

제0008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 2. 31.>

제000900조

삭제 < 2015. 3.2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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