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지원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외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 2. 31., 2023. 9. 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8., 2020. 1 2. 31., 2023. 9. 27.> 1. "재정지원금"이란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함에 따른 인센티브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근거한 재정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상생발전"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 2. 31., 2023. 9. 27.>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2016.12.28., 2020. 1 2. 31.> 2. 특별교부세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 추진의 용도로 사용한다.
세출예산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창원시지역에 20퍼센트, 구마산시지역에 40퍼센트, 구진해시지역에 4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사업
창원시장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상생발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31.> 1.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 2.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4. 문화·예술·체육 및 복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사업 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6. 그 밖의 지역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000700조
삭제 < 2019. 4. 15.>
제0008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 2. 31.>
제000900조
삭제 < 2015. 3.2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