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육성과 건전생활문화 함양 및 시민화합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1

명칭은 창원시 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2

회관의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8(상남동)에 둔다. <개정 2016. 1 2. 28.>

제000300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활동에 이용된다. 1.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수행 지원 2. 사회봉사단체의 사회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 및 회원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으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공헌도와 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000500조 관리·운영

1

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2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수익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창원시에 특정 직능단체회관이 소재하는 경우 그에 분류되는 단체 2.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수익금의 사용

회관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회관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 시설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28.>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 4. 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때

제001100조 운영비 보조

제8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삭제 < 2024. 5. 31.>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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