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예산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한정한다. 1. 보안등 시설의 보수 2.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의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 4. 단지 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 5. 상·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보수 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 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 <신설 2024. 1 1. 15.> 10.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1 1. 15.> 11. 그 밖에 제9조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 1. 15.>
제000600조 지원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등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준공내역서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보조사업 실시 전·중·후 사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 2024. 5. 31.>
제001200조
삭제 < 2024. 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