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 1. "소방사무"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중 소방사무 <개정 2024. 1 2. 20.>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관사무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3. "소방관련 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 「소방시설공사업법」라. 「위험물안전관리법」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000300조 관리·운용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창원시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 및 「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1. 5. 14., 2024. 1 2. 20.>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비보조금) 3. 국고 및 도비보조금(기금 등 포함)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단,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 사업비 3.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국고보조(기금을 포함한다) 사업비 5. 경상남도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도비보조 사업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창원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적용한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