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계인"이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창원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1 2. 20.> 1.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000600조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대가기준,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700조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