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 지붕개량,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및 노후화 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2. 비주택 건축물(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 후 개량하는 경우 4.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2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2

지붕개량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2.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 3. 보관된 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700조 지원 신청 및 선정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3

시장은 신청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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