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5., 2016. 1 2. 28.>
제000200조 주택의 가격
시영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가격은 해당 주택건설에 소요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계산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000300조 임대료 등의 납부
임대료는 입주 지정일부터 적용하며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해약시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시작이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5., 2016. 1 2. 28.>
제000400조 공동공공요금 등
공동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삭제 < 2016. 1 2. 28.>
제000600조 임대기간 등
임대주택은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도계약자는 최초계약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임대 계약을 하거나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28.>[전문개정 2013.3.25]
제000700조 주택의 관리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5., 2016. 1 2. 28.>
제2항에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 등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를 부담하고 제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관리
시장은 임대주택의 관리를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제1항에 따라서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