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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5., 2016. 1 2. 28.>

제000200조 주택의 가격

1

시영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가격은 해당 주택건설에 소요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계산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000300조 임대료 등의 납부

1

임대료는 입주 지정일부터 적용하며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해약시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시작이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5., 2016. 1 2. 28.>

제000400조 공동공공요금 등

공동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삭제 < 2016. 1 2. 28.>

제000600조 임대기간 등

1

임대주택은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도계약자는 최초계약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임대 계약을 하거나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28.>[전문개정 2013.3.25]

제000700조 주택의 관리

1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5., 2016. 1 2. 28.>

3

제2항에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 등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를 부담하고 제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관리

1

시장은 임대주택의 관리를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2

제1항에 따라서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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