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창원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장소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 관내 공공기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 관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000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신청,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