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 28., 2024.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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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 28., 2024. 1 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57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1.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2.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3. 승강기운행에 필요한 전기료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은 영구임대아파트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 2024.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