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창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7. 14.>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 7. 14.>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 7. 14.>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9., 2017. 7. 14.>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14.]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0. 10.12.>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14.>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7. 7. 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30]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삭제 < 2024. 5. 31.>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