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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새마을운동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제000200조 기능

(기능) 창원시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간의 사업 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방향 협의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읍·면의 총무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단, 동읍은 보사환경담당자), 산업경제팀장, 개발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 협의회 위원, 경찰서지구대장, 농·수·축산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장,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7.>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자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000600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등

1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읍·면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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