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읍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동ㆍ리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8. 6.>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4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5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6.>[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8. 6.]

6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6.>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8. 6.]

7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8. 6.>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2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8. 6.>

4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0600조 조직

1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8. 6.>

2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퇴직 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고문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000602조 반장ㆍ부장의 임명 기준

1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에 따라 반장 또는 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7조제13조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1. 15.]

제000700조 대장 등의 임기

1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0800조 정원 등

1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60명 이내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20명 이내로 하되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면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는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4.>

2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4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제2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8. 6.>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1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8. 6.>

2

위원장은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4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심의

1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8. 6.> 2. 제25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8. 6.>

2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절차

1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6.>

제001400조 대장 등 추천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전담의용소방대

1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常住)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6.>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16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17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1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2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1800조 교육 및 훈련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2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3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6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소집수당 등

1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3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8. 6.>

제0021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개정 2021. 8. 6.>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등급이 확정된 날 <개정 2019. 5. 31., 2021. 8. 6.>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1. 8. 6.>

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1. 8. 6.>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제002200조 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설립

1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8. 6., 2022. 1 1. 15.> 1. 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창원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창원시연합회"라 한다) <개정 2021. 8. 6.> 2. 창원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창원소방본부ㆍ의창ㆍ성산ㆍ마산소방서(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3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시 소속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1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연합회: 대장, 지역대장, 전문대장 또는 소방서연합회장 <개정 2021. 8. 6.> 2. 소방서연합회: 대장 또는 부대장, 지역대장, 전문대장 <개정 2021. 8. 6.>

3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3

창원시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 대장ㆍ부대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신설 2021.

8

6.>

제002500조 회장 등의 선출

1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임명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002600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002700조 회의 등

1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8. 6.>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6.>

5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2800조 경비지원

1

시장은 창원시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2900조 전국연합회 임원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 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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