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 2.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3.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근속한 대원의 자녀 <개정 2015.12.28>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의용소방대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5.12.28]

제000400조 선발 등

1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12.28>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上順位)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2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지역·성별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3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5.12.28>

4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5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000500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재원 및 장학금액

1

시장은 장학금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입학금·수업료 전액(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2.28>

3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28>

2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3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에만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1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된 경우 <개정 2015.12.28>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3

장학생이 다음 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신설 2015.12.28>

2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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