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누비자"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보험"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6. 삭제 < 2016. 9. 19.>

제000300조

삭제 < 2022. 4. 29.>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2. 4.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6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영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4. 29.>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시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이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6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29.>[제목개정 2022. 4. 29.]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2. 4. 29.]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개정 2022. 4. 29.>

2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3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제목개정 2022. 4. 29.]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0011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밝혀진 때에는 법 제20조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제목개정 2022. 4. 29.]

제001200조 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

1

시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3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29.>

제001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누비자 운영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4. 29.>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자치행정국장, 기후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5.12.28., 2017. 7. 7., 2018. 1 2. 27., 2022.10.7., 2023.1.2.> 1. 창원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0.6.30.>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2100조 누비자의 관리·운영

1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

누비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2200조 누비자 터미널의 설치

1

시장은 누비자의 이용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누비자 무인대여소인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누비자를 기부한 기관에 대하여 누비자 터미널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누비자 터미널 설치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를 고려하여 설치규모를 정하되 필요 시 설치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자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 받은 누비자 터미널 시설물에 한해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2202조 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3]

제002300조 자전거의 보험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6. 9. 19., 2022. 4. 29.>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9. 19.] 1. 삭제 < 2016. 9. 19.> 2. 삭제 < 2016. 9. 19.> 3. 삭제 < 2016. 9. 19.>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6. 9. 19.>

제0024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2500조 혜택

1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13. 2 022. 4. 29.>

2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3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제목개정 2022. 4. 29.]

제002600조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3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2900조 재생자전거의 생산

1

법 제20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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