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지상에서 부설한 궤도(모노레일)를 말한다. 2. "궤도시설"이란 궤도와 모노레일카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15명 이상으로 동시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궤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행시간 및 휴무일
[제목개정 2023.2.8.]
궤도시설의 운행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항제 기간(전후 5일을 포함한다)에는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개정 2023.2.8.>
궤도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군항제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2.8.>
시장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각종 행사시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2.8.>
제000400조 사용료
궤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제000500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5세 미만의 영유아(친ㆍ인척 동반 시에만 해당함)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600조 사용료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감경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2.10.26., 2023.2.8.>[제목개정 2023.2.8.]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류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5. 창원시민으로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9. 5. 31.>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3.2.8.>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23.2.8.>
제00070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궤도시설의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000800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궤도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궤도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000900조 게시사항
시장은 궤도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사용자의 준수사항 3. 사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승ㆍ하차장에 궤도시설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망실,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위탁ㆍ운영
시장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7]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등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궤도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궤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궤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및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轉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8. 12.>[본조신설 2015.7.17]
제001400조 관리위탁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본조신설 2015.7.17]
제001500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7]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