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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주택건설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조성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관리업무 등

제000300조 관리자의 지정

1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2

관리자는 소관 실·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1.,2020.6.30.>

제000400조 조직

1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20.>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주택건설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800조 회계연도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000900조 일반회계의 부담

「주택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24. 1 2. 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 감면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면되는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그 밖의 납입금 부과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001100조 출자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3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4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주택건설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001200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에 따른 전입금

제001300조 지방채

1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입금 마련지출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 2. 20.>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001500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001600조 회전기금의 설치

1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주택건설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001700조

삭제 < 2024. 7. 31.>

제001800조 처리상황의 보고

제36조에 따라서 관리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001900조 업무상황설명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만 해당한다) <개정 2024. 1 2. 20.>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서 관리자가 주택건설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100조 변상책임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2200조 자문기관의 설치

1

주택건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300조

삭제 < 2024.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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