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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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