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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것 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제000400조 청년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포함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000500조 청년주거 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청년주거 기준의 설정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자립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청년주거 사업

1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2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

3

청년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

4

청년주거 환경 개선사업

5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주거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기업체, 부동산 업계, 주거관련 단체 등과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주거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주거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및 언론 등과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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