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년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것 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제000400조 청년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포함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청년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청년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000500조 청년주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청년주거 기준의 설정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자립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청년주거 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
청년주거 환경 개선사업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주거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기업체, 부동산 업계, 주거관련 단체 등과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주거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