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이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공용차량" 이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직원차량" 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ㆍ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민원인차량" 이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관리인" 이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1

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과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2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감면

1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가. 공용차량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소지한 차량 <개정 2024. 9. 30.>마. 언론보도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바. 시 주관 행사ㆍ회의 참석 등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사. 주차장에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 경우 감경사유가 중복되면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다만,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입차 후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입차 시 번호 인식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이후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600조 징수된 요금 관리

관리인은 그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주차장 내 안전운행 및 서행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 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제0008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9. 30.>

2

관리인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3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또는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인의 직무

관리인은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준용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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