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나.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 2. "특수건강진단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한 해당 연도부터 10년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내용

1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검사 항목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항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

2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특수건강진단등 기관 지정

1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를 창원시 소방본부장과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및 절차

1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 사후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제외

매년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신청한 퇴직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1. 퇴직 해당 연도에 창원시 또는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3.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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