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000600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 방법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통장 사본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