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5.> 1. "환경수도"란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ㆍ협력ㆍ실천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되어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1. 7. 15.> 3. "마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ㆍ하천ㆍ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여 환경ㆍ문화ㆍ풍습 등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4.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 5. "추진위원회"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7. 15.>
제000300조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주민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시와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추진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000400조 기본계획
시장은 환경수도 조성과 기후환경 보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1. 기본계획과 방향 2.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체계 3. 각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000500조 행정협의체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와 환경, 도시계획, 문화체육 등 관계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0600조 교육지원 등
시장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2024. 1 2. 20.>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0700조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7. 15.>
심의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7. 15.>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사업 승인 3. 승인사업의 변경 및 취소 4.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7. 15.]
제000800조 구성 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6.30., 2021. 7. 15.>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3.12.30., 2014.12.24., 2018. 1 2. 27.,2020.6.30., 2021. 7. 15., 2023.1.2.> 1. 주민조직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전문가 2. 창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24., 개정 2021. 7. 15.>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21. 7. 15.]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21. 7. 15.>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7. 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한다. <신설 2021. 7. 15.>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0012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 2022. 4. 29.>
제0013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0014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분석ㆍ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추진위원회의 계획수립 지원 <개정 2021. 7. 15.> 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절차ㆍ방법, 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수탁자의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1700조 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7. 1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1 2. 20.>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해야 한다.[제목개정 2021. 7. 15.]
제5장 사업 지원
제001800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읍ㆍ면ㆍ동별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ㆍ구 단위 업무추진을 위한 창원시ㆍ구 위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추진위원회는 주민, 행정, 소상공인, 기업, 유관기관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야 하며, 인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마을만들기 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001802조 운영세칙
추진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15.]
제0019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개정 2021. 7. 15.>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1. 7. 15.>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개정 2021. 7. 15.>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개정 2021. 7. 15.>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개정 2021. 7. 15.>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개정 2021. 7. 15.>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신설 2021. 7. 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002100조 전문가 지원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마을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활성화, 민간분야 파급효과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ㆍ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
제002200조 진단ㆍ평가 등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단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300조 환수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