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22.> 3. "총괄부서"란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22.>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1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4.1.>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 2020. 6. 22.>][본조신설 2020. 6. 22.]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6. 22., 2021.5.11.>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천안시의회의원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3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시장은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천안시의회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1.>

5

삭제 <2021.5.11.>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1.>[종전 제5조제7조로 이동 < 2020. 6. 22.>][종전 제4조에서 이동 < 2020. 6. 22.>]

제000502조 청년의 위원회 활동 보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년 위원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본조신설 2020. 6. 22.]

제000600조 청렴서약서 제출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고지하고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제10조로 이동 < 2020. 6. 22.>][본조신설 2020. 6. 22.]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11.][종전 제7조제9조로 이동 <2021.5.11.>]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5.11.][종전 제8조제10조로 이동 <2021.5.11.>]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 2020. 6. 22.>][종전 제7조제12조로 이동 < 2020. 6. 22.>][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5.11.>][종전 제9조제11조로 이동 <2021.5.1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6. 22.][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5.11.>][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11.>]

제0011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시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본조시설 2020. 6. 2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5.11.>][종전 제11조제13조로 이동 <2021.5.11.>]

제0012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위원구성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 2020. 6. 2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5.11.>][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2021.5.11.>]

제0013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

1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천안시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의회의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본조시설 2020. 6. 22.][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5.1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 2020. 6. 22.>][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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