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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천안시의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해 조정ㆍ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천안시의 개별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 업무에 참여하거나 조정 또는 자문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민간전문가의 구성

1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6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2

시장은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민간전문가의 운영

1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000500조 업무 범위

1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2

천안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2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천안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속 위원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6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천안시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

7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등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수당 등

1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라 산정한다.

3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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