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천안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공개 공지 등"이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시설물"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000300조 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내용

1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절차

1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천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11.>

3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자문

1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1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2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000900조 시정명령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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