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0. 1.> 1. "공공청사"란 천안시청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천안시의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시공원시설 등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은 관리자가 한다.
제000500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무료 운영시간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그날 유료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유료 운영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월정기권은 사용 월 3일 전까지 발행하고,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발행 시 징수(월 중 발행 시는 30일을 기준으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전보와 퇴직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 0. 1.>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천안시 또는 천안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차량(해당 교육 및 행사 시간 전ㆍ후 30분에 한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신설 2025.4.1.>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4.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세대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000800조 징수요금 관리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후, 다음 날까지 천안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말 결산 후 다음 달 5일까지 천안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천안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날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및「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제000900조 부설주차장의 표시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위탁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위탁하거나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3.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회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001300조 위탁관리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천안시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한 후 납입한다. 다만,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필요시 관리자에 부설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