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천안시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000300조 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1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6> <개정 2018.12.2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18.12.21.>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21.>

제000500조 구성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12.21.>

1

천안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8.12.21.>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8.12.2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18.12.21.>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18.12.2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8.12.21.>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21.>

3

삭제 <2018.12.21.>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부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1.>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1.>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신청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당해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1.>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100조 조정의 기간 등

1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관계전문가,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출석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개정 2018.12.21.>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내용에 대한 심의 없이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 거부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1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8.12.21.>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8.12.21.>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21.>

2

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21.>

제001600조 조정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동의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결과통보서를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00170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녹취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서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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