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천안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0002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5.7.1.>

2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4.10, 2018.8.1.>

제0005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4.10.>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정 2025.7.1.>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업무담당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감사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반원은 해당 감사대상에 대하여는 감사반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감사반장은 감사대상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반원을 해당 감사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5

반원이 해당 감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감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장소는 시청 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18.8.1>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4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감사관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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