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1 0. 1.>

제000300조 지원사업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2024.2.1., 개정 2024. 1 2. 23.>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등 부대시설의 보수 <개정 2025. 1 0. 1.> 2.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1 0. 1.>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쓰레기 배출시설, 택배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1 0. 1.> 4. 가스, 전기, 급수, 배수,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 건축설비의 보수 <개정 2025. 1 0. 1.> 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6.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7.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보수(공용부분) <신설 2025. 1 0. 1.>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보수 <신설 2025. 1 0. 1.> 9. 공동주택 단지 내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ㆍ보강 10. 옥상, 건물 내ㆍ외벽 공용부분 유지보수 11.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토지매입제외) 12. 공용부분 승강기 유지보수12의 2.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승강기 교체 13.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주택) 거주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 전기요금가.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나.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다.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라.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14. 소화설비(소화펌프, 소화수관), 자동화재탐지설비(세대 미포함) 등 소방설비 15.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 및 보수 <신설 2025. 1 0. 1.> 16.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17.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신설 2025. 1 0. 1.> 1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0. 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만, 지원은 문화ㆍ체육행사에 한하며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주택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음) 2.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3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1.>

제000400조 지원액 등

1

제3조에 따른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 0. 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0의 범위 내 2. 지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의 범위 내 3. 제3조제1항제1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의 범위 내 <개정 2025. 1 0. 1.>

2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

1

2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00만 원

2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000만 원

3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 8,000만 원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지원금은 동별 승강기 1대당 100분의 30의 범위로 하되, 공동주택단지별 최대 1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2.>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1

제3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천안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3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원활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1.9.13., 2022.12.12.> 1.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 3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0. 1.>가. 지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제3조제1항 제6호, 제9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업다.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3.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의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지원금 교부

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사업을 완료한 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사업비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ㆍ중ㆍ후)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자가 청구한 고지서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1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3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자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 등 선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지원, 운영교육 및 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4

공동주택 분쟁조정, 민원 상담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2021.12.31.>]

제001202조 천안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1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 선정시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

3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시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적용한다.

4

우수단지 선정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1.]

제001300조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공동주택재난안전관리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1.][종전 제13조제16조로 이동 <2022.4.11.>]

제001400조 재난안전교육 실시 등

1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입주자등(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입주자등을 "관리자등"이라 한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매뉴얼을 숙지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자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1.]

제0015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자등의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영상을 관리자등에게 홍보하는 등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4.11.]

제001502조 정보공개 등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단지 선정ㆍ심의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제13조에서 이동 <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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