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43조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이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은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400조 검수단 구성·운영

1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토목·구조·시공·설비·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구조·시공·설비·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이 인정한 사람

4

시장은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600조 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0007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1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시장은 검수단의 검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검수와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4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3조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800조 검수활동결과 등

1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하고, 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001100조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

1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2

검수단·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는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001200조 간사와 서기

1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승인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3., 2022.12.30.>

2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300조 검수결과 조치 등

1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료의 요구 등

1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 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단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