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천안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국가, 충청남도의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