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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천안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국가, 충청남도의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1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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