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천안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재정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1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