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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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차입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부지 매각대금 5. 입주자 부담금 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 사업비 2. 보조금, 융자금의 상환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