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농협으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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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농협으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이 조례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