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농촌지역에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고 사회적·문화적·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천안시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농촌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는 기간 동안 도시민에게 숙식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천안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촌 스테이 마을"이란 도시민에게 농촌 스테이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4.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의 농산물 생산 기능 외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5. "농촌생활체험지도사"란 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의 생활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해 설치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스테이 시설의 확충 및 정비 2.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 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 4. 농촌 체험·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농촌 스테이 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촌스테이마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참여지원
시장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의 청소년 또는 도시민 등에게 장려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다.
제000800조 협의회의 구성 등
시장은 농촌 스테이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농촌 스테이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전하는 사람
농촌생활체험지도사 및 농촌 체험·교육 관련 전문가
청소년 교육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 스테이 마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천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홍보
시장은 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에 관하여 천안시민, 청소년, 도시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