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영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 운영 등
주차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천안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 법인에게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등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오전 09:00부터 21:00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 징수요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신설 2025. 1 2. 11.>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1 2. 11.>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