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18.12.11., 2020. 6. 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1.>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2 관련) <개정 2020. 6. 1.>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20. 6. 1.>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9.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익금 <개정 2018.12.11., 2020. 6. 1.>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18.12.11., 2020. 6. 1.> 11. 정부의 보조금 및 다른 회계 전입금 <개정 2020. 6. 1.>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0. 6. 1.>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0. 6. 1.>
제1항제11호의 전입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6.12.2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21, 2020.
1.>
제000500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1.]
제0009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