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시 관할 구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교육생태계"란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동체 안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을 위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시, 천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6.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말한다. 7. "천안행복교육지구"란 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이 함께 소통·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기 위해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방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전략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행정 지원과 재원 조달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과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행복교육지구 사업
시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천안행복교육지구 무지개마을학교 운영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실무협의체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 관리한다.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마을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마을교육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마을교육실무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민·관·학으로 구성된 마을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1600조 지도·점검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성과평가 등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포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