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9.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미만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 미만(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1.9.13.>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삭제 <2021.9.13.>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시장이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삭제 <2021.9.13.>

2

시장은 실태조사 시에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1.>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제0009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담장 등의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2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001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0015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7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4.3.21.>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3. 안전 및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관한 계획

제0021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002400조

삭제 <2024.3.21.>

제0025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 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 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이 「천안시 건축조례」제35조에 따른 규모 이상이거나 소유자별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28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9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법 37조제4항제4호의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0031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31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해당 지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민제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에 관한 동의서[본조신설 2024.3.21.]

제003200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3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2

제1항의 공익 목적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구성한 조직

3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상위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각각 해당 용도지역보다 용적률이 한 단계 높은 용도지역을 말한다)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b + [(1.3 × a) × b]a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이 경우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해당 면적을 제공면적에서 빼고 산정한다.b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전문개정 2024.2.1.]

제0035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36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특례

1

제49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9.13.>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신설 2021.9.13.>img142569309

3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4.11.> <개정 2024.3.21.>

4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4.11.> <개정 2024.3.21.>[제목개정 2022.4.11.}

제0036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3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36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1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1.>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48조제5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3.21.> 2. 삭제 <2024.3.21.>[본조신설 2022.12.12.][제목개정 2024.3.21.]

제5장 보칙

제0037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702조 관계서류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본조신설 2022.12.12.]

제003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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