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6.1., 2022.4.1., 2024. 1 2. 3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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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6.1., 2022.4.1., 2024. 1 2. 30.>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
삭제 < 2020. 6. 1.>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6>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12.26>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12.26>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2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