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1.12]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9.23, 2007.11.12>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 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새마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2>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07.11.12>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3.07.30> <개정 2024. 1 2. 23.>
제000400조 선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중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성적증명서등 기타 신청서류를 참작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20. 6. 1.>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유공자의 자녀 4. 우수 마을로 선정된 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500조 추천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시 지회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0.11>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삭제[전문 개정 2007.11.12] < 2024. 1 2. 23.>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1 2. 23.]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2.09.23, 2007.11.12>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개정 2007.11.12>
보호자인 유공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3.
30, 2007.11.1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2001. 04. 11>
제001100조 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을 지방비(도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개정 2024. 1 2. 23.>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