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천안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새마을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특기 장학 대상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000300조 선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대상자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과 협의·선발한다.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장학생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지급 결정·통보가 되면 시장은 시 지회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개인별 통지하고,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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