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81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철거가 예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2. 옥상 등의 공용부문 시설의 유지·보수 3. 단지 내 공용도로·보도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 및 유지·보수 6.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보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기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용시설 관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의 공공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사업이 종료 또는 시행되거나,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소규모 공동주택
제000600조 지원의 신청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000700조 지원의 교부결정 등
제000800조 사업 착수 등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에 관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제000802조 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지출증빙서류
시공 전 ㆍ 중 ㆍ 후 사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2.11.]
제0009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 신청내용과 조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2.2.11.]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