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 이용시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시설과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써 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의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책사업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ㆍ캠페인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법 제12조의3에 의해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실내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0007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한 대로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9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장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선명령
제0012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