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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 이용시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시설과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써 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의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책사업 등

1

시장은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ㆍ캠페인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법 제12조의3에 의해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실내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대로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한 대로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4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9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3

시장은 대중교통차랑의 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지침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6조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2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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