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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천안시장,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이용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및 시민의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 2.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3.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정부시책 및 충청남도의 에너지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천안시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1.>

2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삭제 <2023.8.1.>

4

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1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대단위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 시 집단에너지공급 시설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1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2

시장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3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삭제 <2014.12.22>

5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배분을 위하여 화상 회의 시설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 car pool),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22]

제001100조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조사 및 연구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001200조

삭제 <2023.8.1.>

제4장 에너지위원회

제001300조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고 시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천안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8.1.>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농업환경국장, 에너지관련 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2024.12.30>

4

위원은 시 공무원,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에너지관련전문기관 또는 협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1.>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2. 천안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교육ㆍ설명회ㆍ전시회ㆍ캠페인 실시 및 홍보 4.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ㆍ선정 및 타당성 검토

제0016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0017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001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002100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 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에너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교육ㆍ홍보 및 에너지사업 컨설팅

2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구성ㆍ운영 지원

3

천안시가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지원가. 에너지 수요관리,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제로 에너지빌딩, 수소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사업나. 천안형 에너지 전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연계 사업라.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무

3

에너지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은 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행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8.1.] [종전의 제21조제22조로 이동 <2023.8.1.>]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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