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2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원색사진 및 제2호의 서류·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 2021.9.13.>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할 때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도서를 제출한 경우(단, 제출한 서류·도서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4.1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13.]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옥상간판과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8.12.3.>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신설 2018.12.3.>

4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18.12.3.>

5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8.12.3.>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1.>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1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27.]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12.3.>

제0009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3

시장은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4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9.13.>

5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7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8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13.>

9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를 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1.9.13.>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개정 2017.4.10.>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가. 세로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1.>다.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라.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마.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영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위치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

2

광고물등의 원색 도안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입면은 4면 모두 표시한다)

4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해당 광고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21.9.13.>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신청한 법인·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를 신청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사람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12.3.>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천안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 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11>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30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2018.12.3.>

제0024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6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8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 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3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4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9.13.>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ㆍ신고ㆍ등록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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